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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개인정보 부당 수집’ 알리·테무, 불공정약관 고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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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중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테무의 불공정 약관 47개를 시정하고, 위해제품 1915건의 유통을 차단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소비자의 해외직접 구매 규모가 증가(지난해 6조8000억원)하고 해당 시장을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계 플랫폼이 장악(지난해 48.7%)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위해물품이 유입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잇따랐다. 국내에서 알리익스프레스·테무 이용자 수는 1000만명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위가 팔을 걷고 나선 배경이다.

우선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테무의 이용약관 가운데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13개 유형의 47개 불공정 약관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시정했다. ▶법률상 책임 배제 또는 손해배상 범위 제한 ▶개인정보 및 이용자 콘텐트의 부당한 수집·활용 ▶부당한 재판관할 합의 ▶부당한 계정 해지 ▶약관 변경 동의 의제 ▶부당한 서비스 변경·중단 ▶소송 제기 금지 및 중재 강제 등이 대표적인 유형이다.

또한 공정위는 지난 5월 13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안전성 조사 결과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 748건과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 1167건 등 위해제품 1915건의 유통을 차단했다.

해당 제품들을 품목별로 구분하면 가전·전자·통신기기가 631건(33.0%)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아동·유아용품 588건(30.7%), 액세서리류 293건(15.3%) 등 순이었다. 위해 유형별로는 가전·전자·통신기기의 경우 중금속(납·카드뮴 등) 등 유해물질을 함유한 경우가 56.9%로 가장 많았다.

세종=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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