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병만. /사진=머니투데이DB, TV조선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방송인 김병만(49)이 전처 A씨를 상습 폭행했다는 의혹에서 벗어났다.
김병만 소속사 스카이터틀 측은 20일 "김병만의 전처 폭행 혐의와 관련해 전날(19일)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전처 폭행 혐의로 피소된 김병만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앞서 김병만의 전처 A씨는 2010년 3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김병만에게 상습적인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조치에 나섰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7월 불기소 의견으로 김병만을 의정부지검에 송치한 바 있다.
이런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김병만 측은 이달 12일 "전처의 폭행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전처가 폭행당했다고 주장한 시기에 김병만은 해외에 있었고, 이는 경찰 조사에서 확인된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2009년 처음 만나 연인으로 발전한 김병만과 A씨는 2010년 1월 혼인신고를 했다. A씨는 김병만과 만나기 전 두 번의 이혼을 경험한 상태였고, 슬하에 딸도 한 명 있었다.
두 사람은 2014년 12월부터 별거했고, 김병만은 2020년 8월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가정법원은 2022년 12월 1심 재판에서 재산분할 비율을 김병만 75%, A씨 25%로 정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A씨는 상소까지 했으나 대법원도 이를 기각, 지난해 9월 두 사람의 이혼이 확정됐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