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인천시, 지방세·부과금 1천만 원 이상 체납 642명 명단 공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인천시 체납징수 활동


인천시가 지방세·부과금 고액 체납자 642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했습니다.

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체납액 1천만 원 이상인 개인 532명과 법인 110곳으로 체납 금액은 개인 194억 원, 법인 52억 원 등 모두 246억 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서구 모 부동산 매매업체로, 재산세 8억 6천400만 원을 체납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개인 체납자 중에는 경기 고양시에 사는 A 씨가 지방소득세와 주민세 등 7억 4천500만 원을 내지 않아 체납액이 가장 많았습니다.

시는 관세청과 협조해 이들 체납자가 입국할 때 고가 휴대 물품을 현장에서 압류하거나 해외직구로 구입한 수입품의 통관을 보류할 예정입니다.

인천시는 고의적인 재산은닉과 탈세 행위에 대해 압류와 출국금지 등 조치로 강력 대응할 방침입니다.

(사진=인천시 제공, 연합뉴스)

송인호 기자 songster@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