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0 (수)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野 “탄핵사유”했던 김영철 검사 ‘장시호 증언연습’ 공수처, 무혐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최순실(개명 전 최서원) 조카 장시호씨가 2020년 6월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혐의 등 파기환송심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영철 북부지검 차장검사(51·사법연수원 33기)에 대한 탄핵 사유로 내세웠던 ‘장시호 증언 연습’ 의혹 등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19일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 송창진)는 지난 5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등으로부터 고발된 김 검사의 모해위증교사·공무상 비밀누설·직권남용 혐의 등을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보고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 7월 민주당은 김 검사가 국정농단 특별검사팀 파견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에 “수사 기밀이 담긴 질문과 답변이 담긴 서면을 교부해 외워서 증언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중대한 위법행위를 자행했다”는 내용을 주된 탄핵 사유로 기재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중앙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지난 5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장시호 회유 의혹 관련 뉴탐사 보도를 보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인터넷매체 KPI뉴스·뉴탐사·미디어워치 등은 장씨가 지인과 2020년 나눈 대화 녹취록 등을 근거로 김 검사가 장씨와 사적 관계를 맺고 회유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민주당이 지난 5월 최고회의에서 이 보도 등을 시청하며 “검사들의 행패가 아주 만연해 있다. 검사인지 깡패인지 알 수가 없다(이재명 대표)”고 언급해 논란이 커졌다.

직후 김 검사는 “저의 21년 검사 인생을 모두 걸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린다”며 “백주대낮에 입에 담기도 어려운 허위 사실을 선정적으로 이용하여 최소한의 반론권조차 부여되지 않은 채 악의적인 음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장씨를 외부에서 만난 사실이 전혀 없고, 사건과 무관한 이유로 연락한 적도 전혀 없으며,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 어떤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며 “일고의 가치가 없는 사실무근의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

김 검사는 장씨가 지난해 11월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도 공개했다. 장씨가 “친구에게 과시하기 위해 검사님과 매일 통화하고 만나는 것처럼 너무 큰 거짓말을 했다” “어떠한 벌도 달게 받겠다”고 사과하는 내용이다.

공수처는 ‘증언 연습’ 의혹이 제기된 2017년 12월 6~11일 사이 장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이 없는 점과 양 당사자 진술 등을 토대로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지난 6월 장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장씨는 ‘검사가 증언 연습을 시킨 적 없다’는 취지로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검사 역시 지난 8월 서면조사에서 장씨 회유 의혹과 인사 정보 누설 등 제기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고 한다.

중앙일보

최서원씨 조카 장시호씨가 지난해 11월 김영철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1과장에게 보낸 사과 문자메시지. 사진 대검찰청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김 검사 탄핵 사유로 다른 의혹도 들고 있다. 김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2022년 7월~2023년 9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문제된 코바나콘텐츠 대기업 협찬 사건, 삼성전자 아크로비스타 뇌물성 전세권 설정 사건,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사건 등을 ‘봐주기식 수사’로 일관해 검찰청법상 중립 의무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대검찰청과 김 검사는 이를 일제히 부인하고 있다. 대검은 지난 7월 “특정 사건들에 대해 소환조사 등을 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사건 관계인 진술, 서면 진술, 객관적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종국 처분에 이른 것”이라고 밝혔다.

김 검사도 8월 입장문에서 “지난 정권 수사팀으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은 후 수개월 간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하고, 김 여사에 대해 2차례 서면조사를 진행한 후 무혐의 결정을 했고, 그 수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 측 고발인도 인정하고 항고 등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던 사안”이라며 “직무를 유기하거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김정민 기자 kim.jungmin4@joongang.co.kr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