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사진=JTBC 자료화면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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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이날 연세대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하고, 논술시험 후속 절차를 중단한 현재 상태를 유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채무자(연세대)의 기존 주장, 소명자료에 이의신청을 통해 추가로 제출한 주장과 소명자료까지 살펴보아도 채권자(수험생)들의 가처분신청 중 채무자가 다투는 부분은 여전히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앞서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이 치러진 한 고사장에서 감독관의 착오로 문제지가 약 1시간 일찍 배부됐다가 회수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수험생들은 문제 내용이 사전에 유출되는 등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시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번 소송에 공식적으로 참여한 수험생은 18명으로 진술서나 관련 증거 제출 등 간접적으로 참여한 이들을 포함하면 5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15일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수험생들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학생들이 재시험을 요구하며 제기한 공동소송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자연계열 논술 합격자 발표 등 후속 절차를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연세대 측은 즉시 항고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처분 상대방은 이의를 신청해서 안 받아들여질 때 항고할 수 있습니다.
허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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