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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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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씨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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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지난 14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150만원 벌금형을 받은 뒤 법원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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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20일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대선을 앞둔 당내경선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배우자들에게 기부행위를 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큰 점,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할 공무원들을 동원한 점 등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기소됐다.

지난 14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대표의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선거에 도움을 주기 위한 인사들과 모임을 했다”면서 “범행 경위와 수단, 그 방법에 비추어 보면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경미하고 직접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배모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밝혔다.

김씨 측은 선고 직후 “추론에 의한 유죄판결”이라고 반발했으며 지난 18일 항소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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