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는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모해위증교사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차장검사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20일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뉴스핌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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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유튜브 채널 '뉴탐사' 등은 장씨가 지인과 2020년 대화한 녹취록을 근거로 김 차장검사가 국정농단 특검 파견 당시 장씨를 회유하거나 증언을 연습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장씨는 국정농단 사건의 피의자이자 핵심 증인으로서 최씨의 각종 비리와 삼성 그룹의 연루 의혹 등을 청문회와 재판에서 증언한 바 있다. 김 차장은 국정농단 특검 당시 파견돼 수사·재판에 참여했다.
이에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김 차장검사를 고발하면서 공수처 수사가 시작됐다.
김 차장검사는 보도 직후 "일고의 가치가 없는 사실무근의 허위 사실"이라고 반발하며 의혹을 보도한 뉴탐사 강진구 기자 등을 경찰에 고소하고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장씨가 지난해 11월 자신에게 연락해 "너무 큰 거짓과 나쁜 말을 지어냈다"며 사과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다.
해외에 거주 중인 장씨는 지난 6월 공수처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모든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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