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1 (목)

"BTS 굿즈 투자하면 대박" 이 말에 뭉칫돈…유명 엔터 팀장의 실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BTS(방탄소년단) 팬들에 대한 굿즈 사업을 진행한다며 투자사기를 벌인 유명 엔터테인먼트 회사 직원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사진=김현정 디자인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BTS(방탄소년단) 굿즈 사업을 진행한다며 투자사기를 벌인 유명 엔터테인먼트 회사 직원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6월부터 8월 사이 서울 용산구의 한 회사에서 BTS 굿즈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사기로 17차례에 걸쳐 5억76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BTS 멤버들이 군대에 가기 전에 솔로 활동을 한다. 팬들에게 나눠줄 굿즈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실체가 없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채무 돌려막기'를 하려고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명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팀장 직함을 이용해 사업 투자금을 유치한다는 명목으로 거액을 가로챘다. 범행의 방법,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원금 이상을 변제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