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장자연씨 영정 / 사진=연합뉴스 |
고(故) 장자연 씨 관련 재판에서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 소속사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장 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종승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오늘(20일)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2012년 11월 이종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명예훼손 재판에 출석해 장 씨 사건과 관련해 총 다섯 차례 위증한 혐의로 2019년 7월 기소됐습니다.
이 전 의원은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에 방상훈 당시 조선일보 사장의 이름이 나온다고 말했다가 2011년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이 전 의원 재판에서 2007년 10월 중식당 식사 자리에 방 회장의 동생인 고(故) 방용훈 전 코리아나호텔 사장에게 장 씨를 소개하려 데려간 사실이 없고, 방 전 사장에 대해 "나중에 누구인지 이야기 들었다"며 참석자 중에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억과 다른 증언을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2009년 7월에는 지인에게 전화해 '장 씨를 일찍 집에 보낸 것으로 경찰에 진술해달라'고 부탁했으나 정작 재판에서는 '부탁한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답했고, 2008년 10월 방 회장의 아들인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와 유흥주점 술자리에 장 씨를 동석시켜 끝까지 함께 있었음에도 '방 전 대표를 우연히 만났고 장 씨는 인사만 하고 떠났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습니다.
장 씨와 직원들을 폭행하고도 '그런 적이 없다'고 위증하고 2008년 5월 골프를 치면서 프로골퍼 항공료를 장 씨측에 부담하게 한 사실을 부인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은 2007년 10월 중식당 모임과 2008년 10월 모임에 관해서만 위증을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반대 사실을 증언한 다른 관계자들의 진술 신빙성이 더 높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2심은 5개 혐의 모두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인이 소속된 기획사를 운영하며 그 내막을 누구보다 잘 알았음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사건을 축소·은폐하기에 급급했다"며 "최소한의 미안함이나 양식의 가책을 느꼈는지 의문"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김 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위증죄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jeong.minah@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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