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 |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두고 여야간 입장차가 뚜렷하다.
정부는 지난 7월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2025년에서 2027년으로 2년 연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투자자가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과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가 제안한 대로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과세 유예안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가 포함된 세법개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유예 대신 가상자산 매매 수익 공제액을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는 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해당 개정안을 오는 25일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표결 처리하고, 다음날 26일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다.
예정대로 가상자산 과세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경우 가상자산에 투자해 얻은 소득에 대해 연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22% 세금이 부과된다. 2020년 여·야 합의에 따라 소득세법 개정 이후 이미 두 차례 유예됐다.
국회법에 따라 이달 30일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가 제안한 과세 유예안은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쳐져 내달 2일 결론 날 전망이다.
한편 20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 코인 과세 유예 요청에 관한 청원'은 하루만에 동의 수 3만여명을 돌파했다.
청원인은 “금투세 과세는 유예했는데 코인 과세 유예 반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세법에 대해 정치권의 입장을 쉽게 바꾸면 국민도 그 정책을 믿기 어려워진다”고 토로했다.
국민동의 청원은 홈페이지 공개 후 30일 내 동의 인원 5만명을 달성할 시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넘겨진다.
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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