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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 징역 10년 확정...도주치사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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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덮친 롤스로이스 차량…20대 여성 숨져

'시술' 명목으로 약물 투여…반성 기색 없어 공분

약물운전·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1심 징역 20년

[앵커]
약물에 취해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습니다.

약물운전 등 혐의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건데, 사고를 내고 도망쳤다는, 도주 치사 혐의는 마지막까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8월, 서울 압구정동에서 롤스로이스를 운전하다 인도를 덮쳐 20대 여성 목숨을 앗아간 29살 신 모 씨.

신 씨는 사고 직전 근처 성형외과에서 피부과 시술을 명목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여받고 사고를 냈는데, 제대로 된 반성의 기색을 보이지 않아 큰 공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신 모 씨 /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 (지난해 8월) : 도망을 가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이후 약물운전뿐 아니라 '위험운전치사'와 '도주치사' 등 혐의로도 기소된 신 씨는 1심에서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2심은 도주치사 혐의는 신 씨에게 적용할 수 없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신 씨가 현장을 벗어나기는 했지만, 시술받은 병원을 찾았다가 3분 만에 돌아온 점 등을 고려하면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신 씨가 잠시 현장을 떠난 게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지연으로 이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은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 2차 범행으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데, 이런 의료용 마약류 처방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작년 한 해에만 1,991만 명이 의료용 마약을 처방받았고, 마약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은 2017년 42명에 그쳤지만 이후 꾸준히 늘어 지난해 3백 명을 넘어섰습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영상편집 : 전자인
디자인 : 지경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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