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등 2차 가해를 저지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오늘(20일) 업체 대표 백모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공범인 직원 1명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6월부터 1년여간 주식이나 코인 투자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손실을 만회해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 10명으로부터 약 1억 6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백 씨는 허위로 고소장을 써 주거나,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중재해 준다는 명목으로 약 2억 원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배규빈 기자 (bea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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