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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검찰과 법무부

아내 둔기 폭행 살해한 미국변호사 "약자로서 다수에 매도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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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아내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A씨가 지난해 12월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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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의 2심 재판에서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11-1부(박재우 김영훈 박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미국 변호사 A씨(51)의 살인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정신적 요인으로만 이 사건이 발생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출발은 격분에서 시작했지만 진행 방법은 의도적 범행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앞선 1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저는 한국이 무서웠다. 태어나서 처음 듣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진실도 왜곡되고 정의도 없고 약자로서 다수에게 매도당하고 제일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에게 정적이 됐다"면서 울먹였다. A씨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하자 방청석에서는 실소가 터져 나왔다.

A씨 측 변호인은 "극히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지 계획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10여년 동안 두 아이를 키우며 노력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은 많이 부당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A씨 측이 합의금을 언급하며 "최대한 성의를 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하자 방청석에서는 한숨과 탄식이 쏟아졌다.

피해자의 유족은 울먹이며 "범행에 대한 분명한 인정과 반성이라는 기초에 이뤄지는 게 합의인데 이 시간까지 그런 느낌은 받을 수 없다"며 "정의라는 부분에서 양형 요소를 한 번 더 고려해달라"고 엄벌을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사직동 자택에서 별거 중이던 아내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둔기로 내려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의도적 살인이 아니라며 과거 정신병원 치료 병력까지 밝혔지만, 검찰은 우발적 범행이라 볼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미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는 국내에서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해 활동할 수 있으며 로펌 등에서 각종 검토 업무 등을 맡는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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