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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12월부터 5인승 이상 차량 등록 때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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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 개정
다음 달부터 등록된 차량에 적용
‘자동차 겸용’표시없는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해당 안돼
구매시 ‘자동차 겸용’ 반드시 확인해야


매일경제

차량에 화재 사고가 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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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5인승 이상 모든 자동차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다만 기존 차량에 대해서는 소급적용돼지 않고, 신규차나 중고차를 구입해 차량을 등록할 경우에만 해당된다.

20일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12월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 대상 차종이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의무는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되어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되고,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여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검사 시 확인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뿐만 아니라 진동시험과 고온시험으로 부품이탈·파손·변형 등 손상이 없는 것까지 검증된 소화기를 의미하며, 소화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되어 있다.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에는 0.7㎏ 소화기 1개를 사용하기 쉬운 곳에 보관하면 된다.

소방청 관계자는 “‘자동차 겸용’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므로 구매 시 유의해야 한다”면서 “자동차용소화기는 현재 분말소화기로만 생산중이며 0.7㎏, 1.5㎏, 3.3㎏이 있다”고 밝혔다.

매일경제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 뿐만 아니라 진동시험과 고온시험으로 부품이탈‧파손‧변형 등 손상이 없는 것까지 검증된 소화기를 의미하며, 소화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되어 있다. 소방청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차량화재는 총 1만1398건으로 해마다 화재발생 건수와 사망자가 증가추세다. 연평균 3799건이 발생해 27명이 숨지고 149명이 다친 셈이다.

특히, 차량화재는 승차정원과 상관없이 엔진 과열 등 기계적 요인과 부주의(정비불량 등), 교통사고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어 5인승 차량 화재시에도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설치 의무를 확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티맵모빌리티와 함께 차량용 소화기를 증정하는 ‘씽크 세이프(Think Safe) 안전 이동 캠페인’을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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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겸용’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므로 구매시 유의해야 한다.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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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은 티맵(TMAP)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티맵 홈 화면에서 ‘차량용 소화기 응모하기’배너를 클릭하면 이벤트 페이지로 이동한다. 해당 페이지에서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 후, 하단의 ‘티맵 차량용 소화기 응모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이벤트 응모기간은 12월 1일까지이며, 내달 10일 응모자 중 1000명을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당첨 내용은 문자로 참가자에게 개별 안내되고, 이후 차량용 소화기가 순차적으로 배송된다.

백승두 소방청 대변인은 “법적으로 기존 차량까지 소급 적용되지는 않지만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면 화재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의 운전자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이벤트를 계기로 보다 많은 국민들께서 미리 차량용 소화기를 구비하고 사용법을 익혀둘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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