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해위증교사 증거불충분…불기소
인터넷매체 뉴탐사 녹취록 근거 의혹제기
장시호 씨가 지난 2020년 6월 17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관련 파기환송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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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송창진)는 전날 모해위증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고발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를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검사는 지난 2016년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 파견됐을 당시 장씨와 사적 관계를 맺고 장씨를 회유해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의혹을 받아 지난 5월 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앞서 인터넷매체 ‘뉴탐사’는 지난 5월 6일 장씨가 지인과 2020년 나눈 대화의 녹취록을 근거로 김 차장검사가 국정농단 특검 파견 당시 장씨에게 구형량을 알려주며 회유해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사건을 검토한 공수처는 여러 증거를 바탕으로 허위 증언 연습은 사실 무근이라고 결론 내렸다. 먼저 공수처는 장씨가 수감돼 있던 서울구치소의 출정(법원 등에 출석하기 위해 외부로 나가는 것) 기록을 파악해, 김 차장검사와 장씨의 물리적 접촉이 어려웠던 상황을 확인했다. 두 사람이 만났다는 의혹이 제기된 시점인 2017년 12월 6일부터 11일까지 장씨의 출정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것이 주된 근거다.
앞서 공수처는 당사자인 장씨에게서도 해당 의혹을 부인하는 진술을 확보했다. 해외 거주 중인 장씨는 올해 6월 참고인 신분으로 공수처에 출석해 “검사가 증언 연습을 시킨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차장검사는 해당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며 장씨로부터 “과시하려 거짓을 지어냈다”는 사과 문자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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