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녀 수첩에 적힌 ‘첫 관계 300만원’ 메모
알고 보니 유명 대기업 대표와 성매매
대기업 대표 “약혼자 있는 줄 몰랐다” 입장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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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최근 약혼녀와 대기업 대표 B씨의 부적절한 관계를 알고 파혼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문화예술계에 종사하는 40대 초반 여성과 교제를 시작해 최근까지 동거를 했다. A씨는 약혼녀의 아버지가 중병에 걸리자 병간호를 자처했고 부친상 당시에도 부고장에 사위로 이름을 올리는 등 가족 역할을 해왔다.
그런데 A씨는 우연히 여자친구의 수첩을 봤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B씨의 이름이 적힌 메모에는 ‘첫 성관계 300만 원’이라는 메모가 있었던 것.
자초지종을 묻자 여자친구는 “B씨는 전 남자친구다. 원래 여자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와 첫 관계를 하면 적어놓는다”고 해명했고, A씨는 좋아하는 마음이 컸기에 이를 믿고 넘어가기로 했다.
그렇지만 지난 8월 A씨는 B씨가 여자친구에게 전화한 것을 보고 B씨의 번호를 저장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B씨의 얼굴을 확인했다. B씨는 생각보다 나이가 많은 남성이었다. A씨가 잠든 틈을 타 휴대전화를 확인한 끝에 약 3년 전 여자친구와 B씨가 호텔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셀카를 찍는 등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발견했다고.
A씨의 추궁에 약혼녀는 “B씨는 60대 후반 의료분야 유명 대기업 대표이사”라고 털어놨다. 약혼녀는 또 A씨와 교제하는 동안에도 B씨와 연락을 이어왔다고 시인했다. 또 B씨는 지난해 1조 2000억 원대의 매출을 올린 의료 분야 유명 대기업의 대표이사라는 사실도 알게 됐다.
알고 보니 두 사람은 성매매를 주선하는 서울의 한 고급 식당을 통해 알게 됐고 많게는 한 달에 두 번, 적게는 수개월에 한 번꼴로 만나 골프를 치고 식사 후 관계를 가졌다.
여자친구는 B씨에게 성매매 대가로 금전 등을 받은 뒤 이를 다이어리에 기록해 놓은 것이었다.
A씨는 직접 B씨에 연락해 “제가 약혼남인데 왜 연락하시냐? 남의 가정 파탄 내지 마라”라고 경고했고 B씨는 당황한 듯 “연락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약혼자가 있는 줄 몰랐다. 난 약혼자 있는 여자에게 치근대는 사람 아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A씨는 “결혼을 생각한 여자친구에게 배신당한 충격으로 체중이 9kg이나 빠지고 심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재계에서 영향력 있는 기업인이 저지른 부도덕한 일을 고발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B씨는 ‘사건반장’ 측에 “상대 여성은 아는 사람일 뿐이고, 가끔 만나 식사한 게 전부”라며, 성매매 주장에 대해서는 “호텔에서 찍은 사진은 기억을 못 하겠다. 모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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