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1000만원 이상 체납자 1만274명 파악
지방세 9099명 안내…서울·경기 절반 차지
체납자 수입물품 압류…출국금지·구금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자치단체장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조세 외의 금전(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변상금 등)을 일컫는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각각 1000만원 이상,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로,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기한 등이 함께 공개된다.
이번에 신규로 공개되는 체납자는 지방세 9099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175명으로, 전체 인원은 1만274명이며 전년 대비 5.6%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지방세 체납자는 서울시(1800명)와 경기도(2645명) 명단공개자가 전체 인원의 절반 가까이 차지(전체의 48.9%)했으며, 개인과 법인 상위 10위 체납자의 주요 체납세목은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이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명단공개자가 678명으로 전체 인원의 57.7%로 절반 이상이며, 주요 체납세목은 ‘건축법’에 따른 (불법)건축이행강제금이 274건으로 가장 많았다.
행안부는 체납에 대한 경각심과 납세의식을 일깨우기 위해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전국 자치단체와 동시에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명단 공개를 위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별하고, 공개 대상자에게 6개월 이상 소명 기간을 부여한다. 이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대상자를 최종 확정한 후 명단을 공개한다.
자치단체에서는 2~3월경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명단이 공개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면서 체납액 납부를 유도한다.
행안부는 관세청에 위탁해 지방세 체납자의 해외 수입물품에 대한 압류·공매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출국금지(체납액 3000만원 이상), 체납자를 일정기간 구금하는 감치제도 운영(체납액 5000만원 이상) 등을 통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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