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한국인 무비자 입국이 시행된 8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중국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에 관광객이 줄을 서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 1일 한국 등 9개국의 일반 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내년 12월 31일까지 '일방적 무비자 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여행·관광, 친지·친구 방문, 환승 목적으로 15일 이내 기간 중국을 방문할 경우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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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8일부터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가 중국에 '무비자'로 갈 수 있게 됐지만 입국 금지 사례가 나오고 있어 외교 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19일 주중대사관에 따르면 지난 15일 한 한국 국민이 중국에 입국하려다 거부당했다. 이 한국인은 수년 전 중국에서 결핵 확진 판정을 받은 이력이 있었다. 이번 중국 입국 과정에서 결핵이 완치됐음을 중국 측에 입증하지 못해 입국이 거부됐다. 주중대사관은 "결핵 완치의 증명 방법은 관계기관들과 협의해 추후 공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입국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역시 무비자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무비자 조치가 시작된 이후 다른 한국 국민이 '입국 목적 불분명' 때문에 중국 공항에서 발걸음을 돌린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국민이 내년 말까지 중국에 15일 이내 일정으로 비자 발급 없이 갈 수 있는 입국 목적은 ▲비즈니스 ▲관광 ▲친지 방문 ▲경유 등이다. 중국 당국이 무비자로 도착한 한국인의 입국 목적이 이 범위를 벗어나거나 명확하지 않다고 볼 경우 입국을 불허할 수 있다. '입국 목적 불분명'은 한국이나 미국 등 세계 각국이 불법체류나 범죄 등 가능성을 우려해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때 적용해온 사유다.
주중대사관은 이날 무비자 입국 관련 공지에서 "입국 목적과 입국 후 각 방문지·방문기관·방문일시 등 체류 일정에 관한 가능한 한 상세한 설명을 준비해야 한다"며 "비즈니스·관광·친지 방문·경유 목적 외 방문 시 반드시 중국 입국 전 사증(비자) 취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귀국 항공권이나 제3국행 항공권을 미리 갖추고, 중국에 체류하는 동안 머물 숙소 또는 지인 연락처도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또 자체적으로 '주숙 등기'(외국인 임시 거주 등록)를 해주는 호텔이 아니라 중국 내 친척이나 지인 집에 체류할 경우 중국 도착 후 반드시 관할 파출소에 주숙 등기를 해야 한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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