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법원종합청사. 김정남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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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전 대전 서구청 비서실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전지법 송선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A씨와 민간업자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사업 계약 비리 의혹과 관련해 지난 7월 구청 내 사무실과 A씨의 자택 등지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구청 비서실장이었던 A씨는 7월 26일자로 직위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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