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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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경찰서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1)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당초 경찰은 다혜씨가 낸 사고로 택시기사가 경상을 입었다며 처벌 수위가 높은 혐의 적용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을 검토했다. 그러나 피해자는 다혜씨 측과 합의했고,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아 최종적으로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했다. 경찰은 택시기사를 두 차례 불러 조사하고 치료를 받은 경기 양주시 한의원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경찰은 다혜씨가 불법주차·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과 사고 당시 후미등이 점등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통고 처분을 할 계획이다. 통고 처분은 도로교통법상 범칙 행위가 있을 때 벌금이나 범칙금을 내게 하는 제도다.
앞서 다혜씨는 지난달 5일 오전 2시51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검은색 택시와 부딪혔다. 사고 당시 다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의 약 2배에 달하는 0.149%였다. 다혜씨는 사고 13일 만인 지난달 18일 경찰에 출석해 4시간쯤 조사를 받았다.
정두용 기자(jdy2230@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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