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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PF 수수료 갑질’ 제동 걸렸지만… 업계 "금액 상한 없으면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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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줄였어도 상한 없어 허점
"수수료 합법화 명분" 우려도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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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수수료 갑질' 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상한'을 두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도한 수수료를 매기는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PF 수수료 상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수수료 이력관리를 통해 관리·감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19일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 PF 제도개선은 수수료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라면서 "가격에 상한을 두거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8일 PF 수수료 제도 개선 방안 간담회에서 앞으로 용역 대가에만 수수료를 부과토록 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페널티·만기연장 수수료 등 일부는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또 32개 수수료를 대출 관련과 대출 외 용역 등 11개로 통합·단순화해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11개로 통합·단순화 된 PF 수수료에 대해 상한선을 두지 않기로 했다. 대출 관련으로 분류된 수수료도 예외는 아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출 관련은 이자로 분류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 역시 수수료"라며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고, 일부 과도한 수수료를 걷지 말하는 것 외에는 없는 것 같다"고 했다.

통상 금융권은 PF 대출시 금리 외에 각종 수수료를 받는다. 금리와 수수료를 더한 실제 지불하는 금리를 '올인 코스트'라고 부른다. 대출금리는 5~6%대지만 수수료까지 더한 올인 코스트는 10~15%선이다. 후순위 대출의 경우 올인 코스트가 15%를 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돈을 빌린 시행사 및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자는 이자대로, 수수료는 수수료대로 지불해야 하는 셈이다.

지난 5월 금융당국이 증권·보험·캐피탈 등을 대상으로 수수료 실태를 조사한 결과 올인 코스트가 법정 최고 이자율인 20%를 초과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일부 후순위 PF 대출의 경우 올인 코스트가 30%를 넘는 사례도 나오는 상황이다.

업계는 이처럼 과도한 수수료를 막기 위해서는 올인 코스트에 상한선을 둘 필요가 있다고 요구해 왔다. 하지만 수수료 개편 핵심은 과도한 수수료 금지와 통폐합·축소에 맞춰진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번 개편이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수수료를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명분'을 준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도 나오고 있다. 18일 열린 제도 개선 간담회에서도 이같은 지적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수수료에 대한 철저한 이력관리를 통해서 감독 및 통제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전정보제공, 자체 이력관리, 사후정보제공 등 3단계로 관리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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