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현행법상 가압류 절차나 지연이자 등의 실효성 확보 수단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004년 17대 총선부터 현재까지 선거보전비용 반환 명령을 받고도 이를 돌려주지 않은 선거사범은 모두 80명으로 금액으로는 206억1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뒤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금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경우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했지만, 선거비용을 보전받았기 때문에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이 받은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북한인권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발의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8년이나 미뤄진 북한인권재단도 이제 출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 이사 추천 시한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내로 규정하고, 기간 내에 추천하지 않으면 통일부 장관이 30일 내에 이사 추천을 재요청하도록 했다. 만약 이때에도 국회가 추천하지 않으면 통일부 장관이 직권으로 12인 이내에서 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추천이 없어도 재단 출범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수정하자는 것이다.
북한인권법은 2016년 3월 공포된 뒤 8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북한인권재단은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가 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미 통일부 장관의 재단 이사 추천 몫으로 이정훈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김범수 사단법인 세이브NK 대표를 추천했다. 통일부에서 현재까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해달라며 국회에 공문을 발송한 횟수는 14회에 달한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는 동안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약 25억원의 혈세가 낭비됐다"고 말했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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