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고 이우영 작가 유가족이 작가 생전 법적 분쟁을 벌여온 출판사를 상대로 소송에 나섭니다.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는 유족이 내일(20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형설출판사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소장에는 2001년 발간된 '검정고무신의 실수특급'을 형설출판사가 2015년 무단 재발간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번 고소는 유족이 형설출판사에 제기하는 첫 번째 저작권 침해 소송으로, 지금까지는 출판사가 이 작가를 상대로 계약 위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벌여왔습니다.
서형석 기자 (codealpha@yna.co.kr)
#이우영 #검정고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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