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9 (화)

삭발하고 수의 입은 유아인… “부친상 뒤 죄책감 감옥” 선처 호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항소심서 선처 호소

조선일보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지난 9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씨 측이 항소심에서 최근 겪은 부친상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1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와 그의 지인 최모(33)씨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유씨는 머리를 삭발한 채 청록색 수의와 검은색 안경을 착용한 모습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유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번 사건 중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아픔을 겪었다”며 “자신 때문에 아버지 병세가 악화해 돌아가시게 됐다는 죄책감의 감옥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 이보다 더 큰 벌은 없을 것”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유씨의 부친은 지병으로 인해 투병하던 중 지난 8월 세상을 떠났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대중에게 기쁨과 감동을 주기 위해 정작 자신을 돌보지 못해 수면장애를 겪었고, 배우로서 삶에 큰 타격을 입고 따가운 시선을 감내하고 살아가야 한다”며 “우울증이 수반된 잘못된 선택으로 피고인이 치르게 될 대가는 일반인과 비교할 수 없이 막대하단 점도 헤아려 달라”고 했다.

또 “피고인은 초범으로 동종 전과가 없고 자신의 수익을 취약계층과 나누는 등 공헌해 왔다”며 “대중에게 실망감을 안겼지만 지금까지 사회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온 사실은 변치 않으므로 잘못된 선택과 별개로 이를 감안해 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해외 원정 마약 투약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한 반박도 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미국 LA 대마 흡연은 여행 중 분위기에 휩쓸려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이뤄진 것일 뿐”이라며 “사건 전에도 월 1회 주기로 미용 관련 시술을 받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적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는 피고인이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해 입막음을 시도했다고 주장하지만 원심은 이를 무죄로 선고했다”며 “검사는 혐의를 증명할 만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무리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맞섰다.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작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받는다며 180여 차례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투약량은 프로포폴 9635.7㎖, 미다졸람 567㎎, 케타민 11.5㎖, 레미마졸람 200㎎ 등으로 조사됐다.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차례 수면제 스틸녹스정과 자낙스정을 총 1100여정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있다. 올해 1월 최씨 등 4명과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부추겼다는 의혹도 있다. 이외에 범행을 숨기려 또 다른 공범인 유튜버 양모씨를 해외로 도피시키고 다른 공범에 대해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씨의 마약류 상습 투약 및 대마 흡연, 의료용 마약 상습 매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대마 흡연 교사 혐의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최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부분과 관련해 공소사실 내용을 보강한단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최씨는 앞선 1심 재판에서 대마 흡연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음 공판은 오는 28일 열린다.

[문지연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