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은 김정숙 여사 측과 참고인 조사 일정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애초 핵심 참고인인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에게 대면이나 유선 조사를 수차례 통보했다가 서면 조사만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고 조사 대상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는 서 씨를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켜 급여와 이주비를 준 게 사실상 문 전 대통령에게 건넨 뇌물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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