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분 문 전 대통령 조사 불가피…참고인 김 여사와도 일정 조율
文 전 대통령 부부 |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시민단체 고발장 접수 이후 3년 가까이 진행된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서씨와 함께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을 줄소환한 데 이어 최근에는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와도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등 막바지 수사에 접어들면서 문 전 대통령 내외에 대한 조사도 머지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19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에 따르면 검찰은 현재까지 문 전 대통령과 구체적 조사 일정을 조율하지는 않았다.
앞서 '검찰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을 논의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었으나 전주지검은 곧장 '명백한 오보'라면서 확산을 차단했다.
친문계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또한 전날 '문 전 대통령 소환 조율은 사실무근'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재확인했다.
다만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이 사건에서 뇌물수수 피의자로 입건한 만큼, 당장은 아니더라도 공소제기 이전에 어떤 식으로든 문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건 불가피해 보인다.
여기에 검찰은 참고인 신분인 김정숙 여사에 대한 조사도 조율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다혜씨에게 조사를 통보할 당시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서 이익수취·취득자를 조사하지 않고 사건을 처분할 수는 없다"고 밝혀 문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에둘러서 밝힌 바 있다.
다만 김 여사도 참고인 신분이어서 다혜씨처럼 검찰의 조사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참고인 출석이나 진술은 강제성이 없으므로 이를 거부하더라도 현행법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검찰 관계자는 "김 여사의 조사에 관해서는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 일정을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는 서씨가 취업한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보고 시민단체 고발장이 접수된 2021년 12월부터 수사를 진행해왔다.
문 전 대통령이 서씨의 취업으로 자녀에게 금전적 지원을 중단했으므로, 이 기간에 다혜 씨 부부가 타이이스타젯으로부터 받은 급여와 이주비 등 2억2천300여만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차원에서 다혜씨 부부의 태국 이주를 지원했는지도 들여다보기 위해 인사·경호 라인에 있었던 인사들에 대한 조사도 이어가고 있다.
jay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