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숙 여사.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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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는 김 여사와 참고인 조사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참고인 조사는 강제 소환이 아니기 때문에 김 여사가 반드시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의 핵심 참고인인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으나 다혜 씨가 모두 거부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다혜 씨를 조사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를 조사한 뒤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문 전 대통령을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다혜 씨는 2018년 당시 남편이었던 서모 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하자, 태국으로 함께 이주했습니다.
검찰은 타이이스타젯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되는 대가로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는 서씨를 채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해왔습니다.
특히 문 전 대통령이 서씨의 취업 이후 다혜 씨에게 금전적 지원을 중단한 점을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다혜 씨 부부가 타이이스타젯으로부터 받은 급여와 이주비 등 2억3000여만 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허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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