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와 유족은 내일(20일) 오전 서울 마포경찰서에 형설출판사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이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대책위 측은 지난 2001년 고인이 그림을 그리고 배우자 이지현 씨가 글을 쓴 만화책 '검정고무신의 실수특급'을 2015년 형설출판사가 무단으로 재발간했다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인은 생전 형설출판사의 캐릭터 업체 대표를 '검정고무신' 캐릭터 공동 저작자로 등록했는데, 이 때문에 작품 활동과 수익 배분 등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저작권을 두고 법적 공방을 벌였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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