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구영배 큐텐그룹 회장(왼쪽부터),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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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이 구영배 큐텐그룹 회장과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3차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19일 파악됐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적용 법리를 최종 점검하고 이들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앞서 구 회장과 두 대표에 대한 2차 구속영장은 이날 오전 12시 18분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각됐다.
수사팀은 구 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연달아 기각됐지만, 이들의 범죄 혐의는 소명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구 회장 등이 정산대금을 지급하기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도 ‘돌려막기’ 영업을 지속해 1조 5950억원 상당의 판매대금을 가로채고(사기),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0억원의 손해를 끼치며 큐익스프레스에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했다(배임)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또 검찰은 구 회장이 정점으로 있는 큐텐그룹이 미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위시’ 인수대금 등에 사용하려 티몬‧위메프의 자금 약 799억원을 횡령했다고 의심 중이다.
검찰은 구 회장 등에 대한 2차 구속영장에 이같은 범죄 의심정황을 상세히 기재했다. “구 회장이 단기 사채를 쓰는 것처럼 상품권을 판매했고,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거래량을 늘리고 정산주기를 연장해 현금을 확보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또 검찰은 구 회장이 이시준 큐텐그룹 재무본부장에게 셀러들을 상대로 “정산주기 연장이 ‘시스템 문제나 나스닥 상장을 위한 내부 마감 프로세스 때문이다’는 취지로 허위 공지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1‧2차 영장청구서에 공통적으로 “구 회장 1인이 큐텐그룹 전체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이에 따라 큐텐의 기업가치 증가로 인한 이익은 대주주 구영배에 귀속되는 관계에 있다”고 적시했다. 구 회장을 정점으로 한 큐텐그룹 수뇌부가 위법적이고 부당한 방법으로 티몬‧위메프에서 자금을 유출했다는 의미다.
류화현 위메프 대표(왼쪽)와 류광진 티몬 대표가 지난 8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티몬과 위메프 사태 관련 회생절차 협의회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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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원이 구 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범죄 성립 여부에 및 그 경위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구영배)”는 점을 거론한 만큼, 법정 다툼이 만만찮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김효종 큐텐테크놀로지 대표와 이시준 큐텐그룹 재무본부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구 회장과 류광진‧류화현 대표의 기소 전 이들의 범죄 혐의를 다지는 보완수사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양수민 기자 yang.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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