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검찰과 법무부

‘마약 3번째 기소’ 검찰, 야구선수 오재원에 징역 4년 구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후배 야구선수 등을 협박해 마약류를 대리 처방 받은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씨가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오씨가 마약 관련 혐의로 기소된 건 이번이 3번째다.

조선일보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규 판사는 19일 마약류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오씨 측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재판부가 증거조사 절차를 마치면서 이날 바로 변론을 종결하게 됐다.

이날 검찰은 오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23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모두 반성하고 재범을 방지하려고 한다. 활동 기간 중에 정신적으로 피폐했으나 주변에 알리지 못하고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못 했다”고 했다.

이어 “지난 8개월 동안 피해 드린 분들 생각하면서 정말 고통스럽고 반성하며 지내고 있다”며 “수용 기간 수면제에 손대지 않고 단약 의지를 갖고 있다”고 했다.

오씨는 2021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후배 야구선수 등 14명으로부터 총 86회에 걸쳐 의료용 마약류인 수면제 2365정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오씨는 이미 두 차례 마약 관련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오씨는 2022년 11월~2023년 11월 11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또 유흥업소 종사자인 지인 이모씨로부터 작년 11월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오씨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추가로 선고 받았다.

[박혜연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