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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딥페이크 예방교육, 경찰 통해 피해자 고통·수법도 가르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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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폭력 대국민 공개 토론회…곽대경 교수

발제 통해 "학교전담경찰관 적극 활용해 교육 강화"

전문가들 "처벌보다 교육…공감·체감 훈련 수준으로"

뉴시스

[그래픽=뉴시스] 재판매 및 DB금지. hokm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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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신종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적극 활용해 범행 수법과 피해자의 고통을 가르치고, 허위 합성물은 '생성물'임을 표시하도록 강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곽대경 동국대 교수는 19일 오후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주최한 '진화하는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대국민 포럼' 기조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특정 인물의 얼굴을 다른 영상 등에 합성하는 딥페이크 음란물, 온라인으로 접근해 친밀함을 높이고 가해하는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 사이버 도박이 신종 사이버 폭력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통 특징으로는 비대면성과 익명성, 영구성을 꼽았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누구인지도 알 수 없고, 딥페이크 성착취물 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되면 삭제하기 쉽지 않은 것처럼 영구적인 피해를 준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2023 사이버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40.8%가 사이버폭력을 경험했는데, 가해자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43.5%였다.

최근 교육부가 디지털 시민교육 확대 등 대응 방침을 밝힌 가운데 곽 교수는 학교에서 딥페이크의 위험성 교육과 함께 인성, 인권 교육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청소년을 지도하는 부모와 교사에 대한 예방 지도 교육이 이뤄져야 하고, SPO를 활용하고 범행 수법과 피해자의 고통을 학생들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규제 측면에서는 딥페이크 생성자나 배포자가 콘텐츠에 '딥페이크 기술이 쓰인 생성물'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표시 강제 제도' 도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곽 교수는 또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거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도 전문가들은 처벌을 강화하기보다 디지털 기술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문해력(리터러시)'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승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23 사이버폭력 실태조사에서도 청소년 50%가 사이버폭력의 법적 처벌 수위와 내용을 인지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폭력을 저지르는 이유는) 아이들은 처벌보다 자극적인 폭력 행위로 친구들에게 ‘좋아요’라는 공감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한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청소년 사이버폭력에 대한 대응은 처벌이 아니라 선도와 교육이 돼야 한다"며 "예를 들어 초상권, 저작권이라는 개념을 사회 교과서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공감교육을 통해 피해·가해 사례를 접하고 체감하는 훈련이 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교육부와 전국 교육청은 변화하는 학교폭력 양상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학교폭력 대국민 공개 토론회'를 연속 개최하고 있으며 이날 토론회가 5번째다.

토론회는 유튜브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채널을 통해서도 생중계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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