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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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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시가격도 시세 변동만 반영…아파트 현실화율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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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세 변동만 반영해 움직이게 됩니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해서입니다.

이에 따라 집값이 크게 뛴 서울 강남권의 내년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은 늘지만, 집값이 내려간 지방 보유세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 방안'을 마련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내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현실화율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입니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조사·평가해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으로,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는 물론 건강보험료 사정,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부동산 가격 공시부터 3년 연속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도입하기 전인 2020년 수준 현실화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현실화 로드맵은 2030년(공동주택 기준)까지 단계적으로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것입니다.

부동산 시세와 공시가격의 격차를 좁혀 조세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였습니다.

문제는 집값이 오를 때는 집값 상승분에 현실화율 인상분까지 더해져 세 부담이 급격히 늘고, 집값이 내려갈 때는 현실화율 인상분 때문에 공시가격은 오르는 '역전 현상'이 나타난다는 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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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9월 로드맵을 폐기하겠다고 발표하고, 시세 변동만 반영하는 새로운 공시가격 산정 방식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로드맵 폐기를 위해선 부동산공시법이 개정돼야 합니다.

법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 되자 또다시 현실화율을 동결하는 임시방편을 내놓은 것입니다.

국토부는 "물가 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 국민적 부담이 큰 상황에서 기존 현실화 계획이 규정하고 있는 높은 시세 반영률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부동산 가격에 변화가 없더라도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해 보유세, 부담금이 증가하고 복지 수혜는 축소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서울과 지방, 아파트와 단독주택, 고가와 저가 주택 사이 벌어진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공평하게 맞추기 위한 방안은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조사자가 입력한 공시가격을 평가해 균형성 평가 기준에 어긋나는 곳을 '심층검토지역'으로 선정하고, 이 지역에서 다른 부동산과 비교해 시세 반영률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부동산을 골라내 공시가격을 조정합니다.

급격하게 '키 맞추기'를 하면 국민 수용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공시가격 조정 한도는 1.5%로 둡니다.

균형성 제고 결과는 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가 최종 검수하고, 이후 국토부가 공시가격 열람안을 확정합니다.

내년 공시가격은 올해 말 시세를 반영해 내년 초 결정됩니다.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은 내년 1월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4월에 각각 발표됩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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