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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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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기도 법카 1억원 유용' 이재명 기소...이 대표 재판 5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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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11.15. /사진=황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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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로써 이 대표가 받는 형사재판은 5개로 늘었다.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이날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정모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2018년 7월~2021년 10월 경기도지사 당시 경기도 관용차를 공무와 무관하게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경기도 법인카드 등을 이용해 샌드위치, 과일을 사고 식사와 의류 세탁에 지출하는 등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본다.

검찰은 ''공무원들이 다수 동원돼 조직적으로 예산을 유용한 범행"이라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이 대표는 2010년 성남시장 선거캠프에서 본인을 수행한 배씨를 5급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도 공무원들로 구성된 '사모님팀' 팀장 역할을 부여했다.

사모님팀은 배씨의 지휘 아래 경기도 예산으로 공무와 무관하게 이 대표 부부가 요구한 소고기, 초밥, 복요리 등 음식을 구입하고 거의 매일 이 대표가 아침식사로 먹을 샌드위치를 구입해 관사로 배달했다.

이 대표의 집안 제사에 사용할 과일 등 제수용품을 구입하기도 했다. 또, 개인 의류를 세탁했으며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운행해 김혜경씨를 사적 수행했다.

사모님팀의 지출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정모씨의 관리 하에 공적인 용도로 적법하게 이뤄진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허위로 지출결의를 해 경기도 예산으로 처리됐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취임한 이후 제네시스 G80을 6540만원에 구입하고 비서실에서 이를 의전용 관용사로 사용하는 것처럼 가장하기도 했다. 이 대표 부부는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자택 주차장에 관용차를 세워두고 사모님팀을 통해 아파트 주차스티커를 부착해 임기 내내 자가용처럼 사용했다.

경기도는 이 대표 부부 자택 인근 행정복지센터를 G80 차고지로 지정해 차량을 경기도로 반납할 필요가 없도록 조치를 취했다. 경기도 관용차는 사용 후 청사로 반납해야 하는데 차고지를 지정하면 반납이 면제된다는 규정을 이용한 것이다.

사모님팀은 개인 모임, 병원 출입 등 김혜경씨가 필요로 할 때마다 수시로 제네시스 G80을 운행했고 공적 용도로 운행되는 것처럼 허위 운행일지를 작성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도지사 임기 중 임차료, 세차비, 주유비 항목으로 최소 6016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했다고 본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경기도청 등 10곳 미만의 장소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며 "이 대표의 주거지와 사무실은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아 이 대표에 대해 수사를 시작해 약 1년 가량 수사를 진행해왔다"고 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혜경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헀다. 김씨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한 2021년 8월 서울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인사 3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법인카드로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이 대표가 받는 재판은 5개로 늘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곧 항소할 예정이다. 검사사칭 관련 위증교사 혐의 사건은 오는 25일 1심 선고가 내려진다. 이밖에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관련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쌍방울그룹 대북송금과 관련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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