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준수 요청
"불법정보 엄중 대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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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텔레그램과 소통할 수 있는 이메일 기반 핫라인을 구축하고,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7일 청소년보호책임자 의무 지정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점과 지정 결과를 통보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으며, 이틀 만에 이메일로 회신이 온 것이다. 다만 텔레그램 측은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여부에 대해선 답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방통위는 텔레그램이 신속하게 소통에 응하고 있는 것에 대해 고무적인 일로 평가하고 있다. 앞으로 텔레그램의 청소년보호책임자가 자사의 서비스에서 청소년유해정보를 차단·관리하고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의하기로 했다.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텔레그램이 국내에서도 이용자가 많아지고 인지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와 이용자의 신뢰를 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방통위와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그 신뢰구축의 핵심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불법정보가 자사 서비스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등 사회적 책무를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류석 기자 ryupr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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