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불구속 기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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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이날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A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쓰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다.
다만, 이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 항소 방침을 밝힌 터다. 형사 재판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한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재판은 줄줄이 현재 진행형이다.
‘위증교사’ 의혹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오는 25일 1심 선고가 이뤄진다.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재판은 중앙지법에서 1심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수원지법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은 아직 1심이 본격 시작에 앞서 준비절차를 밟고 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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