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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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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기도 법카 유용’ 이재명 기소…“1억653만원 사적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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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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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19일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정모 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검찰의 이 대표에 대한 기소는 이번이 6번째다. 이 대표는 이날 기소된 업무상 배임 혐의 재판 외에도 ▲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 FC 의혹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등 4개 재판을 받고 있고, 일부 병합된 사건을 포함해 5건의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이 대표의 사적 소비를 위한 예산 유용 범행에 당시 경기도 비서실·의전팀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된 것으로 봤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때인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과일과 샌드위치, 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 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파악한 이 대표 배임 금액은 1억 653만원이다. 또 A씨는 8843만원, 배모 씨는 1억 3739만원을 각각 배임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 대표는 2010년 성남시장 선거캠프에서 자신을 수행한 배모 씨를 경기 5급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공무원들로 구성된 ‘사모님팀’ 팀장 역할을 부여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가 6540만원에 구입한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이 대표의 성남 분당구 수내동 자택 주차장에 추자해두고 임기 내내 자가용처럼 전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관용차는 주로 이 대표 배우자 김씨의 일정을 챙기는 ‘사모님팀’이 개인 모임, 병원 출입 등 김씨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운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비서실에서는 이를 위해 관용차를 의전용 관용차로 사용하는 것으로 가장했으며, 사모님팀은 사적 운행 후엔 공적 용도로 운행된 것처럼 허위 운행일지를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관용차 사적 유용으로 최소 6016만원(임차료·세차비·주유비 등)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또 사모님팀이 이 대표와 김씨가 요구한 소고기, 초밥, 복요리 등 사적으로 먹을 음식 총 75건 약 889만원 상당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해 이들에게 무상을 제공한 것으로도 판단했다.

특히 샌드위치나 과일을 구매할 땐 당시 비서실장 정씨의 관리 하에 외상 대금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후 ‘격려 및 간담회용’,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근무자 격려용’, ‘직원 초과근무용’ 구매인 것처럼 허위로 지출 결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공익제보자 (전 경기도청 별정직 7급 공무원)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폭로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은 2022년 8월 배씨와 김씨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이 대표는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검찰은 경찰에 재수사요청을 했으나 이를 불이행하자, 올해 1월 사건을 넘겨받아 추가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고, 공익제보자가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대표도 법인카드 유용 지시 및 묵인 행위를 조사해달라”고 요구했고, 권익위는 ‘이 대표가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며 대검에 사건을 이첩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경기도청 총무과, 비서실 등 10곳 미만 장소와 법인카드가 사적으로 사용된 곳으로 지목된 식당 등 10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 추가로 확보한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지난 7월 이 대표 부부에게 소환 통보했다.

김씨는 지난 9월 5일 검찰에 출석했으나 진술을 거부한 채 2시간여 만에 귀가했으며, 이 대표는 수 차례 소환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4일 이 대표 배우자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에 대한 1심 판결 내용도 면밀히 검토해 수사에 반영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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