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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준법투쟁이 벌어지면서 18일 네이트 등 소셜미디어에서는 '태업'이 실시간 검색어로 떠올랐습니다.
이날 오전 6시 30분 '안전 안내 문자'를 통해 "철도노조 태업으로 일부 전동열차가 지연 운행 중이니 급하신 분들은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 바란다"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안내 문자가 일괄 전송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날 온라인에서는 '태업 뜻', '태업이란'과 함께 '철도노조 태업', '파업', '사보타주', '보이콧', '준법투쟁' 등의 단어가 관련 검색어로 부상했습니다.
태업(怠業)은 '일이나 공부 따위를 게을리한다'는 뜻으로, 통상 근면·성실과 반대되는 단어로 쓰입니다.
다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에 따르면 태업은 노동자 쟁의행위 중 하나로, 통상 수행해왔던 것보다 업무 능률을 낮춰 정상적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노동자들이 작업을 일시에 중단하는 '파업'보다 낮은 강도의 쟁의행위인 셈입니다.
이러한 분류 방식에 따르면 이번 철도노조의 쟁의행위는 '태업'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사보타주(sabotage)는 태업 또는 고의적 파괴행위를 뜻하며, '보이콧'(boycott)은 집단적인 거부 운동을 말합니다.
철도노조는 조합원들에게 ▲작업 중 뛰지 않기 ▲휴게시간 지키기 ▲승객 승하차 확인 철저히 하기 ▲운전 중 생리현상 해결 위해 화장실 이용하기 등을 행동 지침으로 내렸습니다.
이날 엑스(X·옛 트위터)·디시인사이드에는 해당 안내 문자를 캡처해 "태업과 파업이 어떻게 다른가요?", "그래서 지하철을 운행한다는 건지 아닌지?" 등 의미를 혼동하는 이용자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이 모(32) 씨도 "'태업'은 일상에서 주로 '근무 태만'과 동의어처럼 써왔다"며 "쟁의행위의 일종인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같은 단어지만 법률적 용례와 일상적 용례에 간극이 존재하는 만큼 '태업' 대신 '쟁의 행위'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법률사무소 '일과 사람' 손익찬 변호사는 "사실관계가 틀리거나 쓸 수 없는 표현은 아니지만, 국민 모두에게 전송되는 문자인 만큼 보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가치중립적인 용어를 쓰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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