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1조 6천억원대 정산 대금을 가로채고 회삿돈 8백억 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구 대표에 대해 "범죄 성립 여부와 경위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류광진, 류화현 대표에 대해서도 "증거 인멸을 시도하거나 도주하려한 적이 없고, 범죄사실이나 공모, 가담 여부에 대한 다툼의 소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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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빈 기자(jsb@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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