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3구역 신속통합기획 조감도 /사진제공=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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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건축 '대장' 단지로 꼽히는 압구정 3구역이 최고 70층, 5175가구로 건립하는 계획을 수립하면서 서울시와의 갈등을 예고했다.
조합의 이번 계획에는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한 추진 의사를 드러냈던 기부채납(공공기여) 시설인 '한강 공공보행교'가 아예 빠졌다. 또 서울시가 한강 변 높이 등 도시 경관을 고려해 50층으로 제시한 최고 층수는 70층으로 대폭 높여서 반영했다.
1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강남구는 이달 21일 '압구정 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3' 토지 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압구정3 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주민설명회를 진행한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일대는 서울 강남을 상징하는 고급 주거지다. 1976년 1·2차를 시작으로 1987년까지 총 6335가구가 입주했다. 이 가운데 압구정3 구역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 1~7·10·13·14차, 대림빌라트·대림아크로빌·현대빌라트 등을 포함한 구역으로 압구정 최대 재건축 대상지다. 총 3934가구 규모, 사업 면적은 39만9595㎡다. 현재 추정 총공사비는 압구정재정비구역 중 최고인 6조원에 달한다.
이번 정비계획안대로면 최고 70층, 전체 5175가구(임대 650가구)로 탈바꿈한다. 면적별 가구 수는 전용 60㎡ 이하 1033가구(임대 520가구), 60~85㎡ 616가구(임대 130가구), 85㎡ 초과 3526가구다. 3호선 압구정역과 연접한 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해 최고 56층으로, 나머지는 3종 일반주거지역 기준 최고 70층으로 계획했다. 앞서 정비계획안을 마련한 압구정 2·4·5구역(최고 69~70층)과 높이를 엇비슷하게 맞춘 셈이다.
최고 70층 높이는 당초 서울시의 자문과는 크게 다른 계획이다. 지난해 7월 서울시는 압구정지구(압구정 2~5구역) 신속통합기획을 거쳐 최고 층수를 50층 이내로 계획했다. 이는 과거 높이 제한 규정(35층)을 적용하지 않고, 대폭 상향 조정한 것이다. 당시 창의·혁신 디자인을 도입하면 높이 계획을 유연하게 적용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다른 쟁점 사안이었던 공공기여 시설인 한강 공공보행교는 아예 빠졌다. 신속통합기획 자문 과정에서 압구정동과 성수동을 연결하는 보행교를 공공기여시설로 설치하기로 했지만, 이후 주민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엇갈리면서 관련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조합 내부에서 4000억원 규모의 사업비, 주민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보행교 설치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졌고, 이번 정비계획안에서도 빠졌다. 대신 조합의 계획안에는 공공청사와 덮개도로, 공원, 연결녹지 등을 공공기여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공청사는 압구정동 주민센터와 치안센터 이전 존치를 위해 신설하는 시설이다.
다만 이번 정비계획안이 이대로 승인될지는 미지수다. 서울시가 최고 70층, 공공 한강보행교 제외 등 당초 신속통합기획안과 달라진 압구정 3구역 정비계획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고 층수, 공공기여시설 내용이 신속통합 기획안과 달라진 부분을 포함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번 계획안을 심의·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압구정3구역의 추정비례율은 61.35%다. 조합원 분양가는 3.3㎡당 8300만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강남권 일반분양가 기준 역대 최고액인 강남구 청담동 '청담 르엘'(3.3㎡당 7209만원)보다 1000만원 이상 많은 금액이다. 전용 84㎡ 조합원 추정분양가는 28억6000만원이다. 현재 현대3차 전용 82㎡를 가진 조합원이 재건축 후 84㎡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약 3억5000만원의 분담금을 내야 한다. 현대14차 전용 84㎡ 소유자가 같은 평형을 분양받을 경우엔 1억9200만원을 내야 한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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