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섬웨어·자금세탁 조직원, 검거 후 송환"
"미 FBI와 법무부·검찰 등 공조"
법무부가 우리나라로 숨어든 국제 범죄조직 조직원 2명을 검거해 미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사진=법무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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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따르면 러시아인 A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범죄 조직원들과 함께 '랜섬웨어'를 이용해 미국 기업 등의 네트워크에 침입한 뒤 1천600만 달러 상당, 우리 돈 약 223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갈취했습니다.
또 베트남 국적 B는 같은 기간 미국 당국을 속여 얻은 실업급여 등 6천700만 달러, 우리 돈 933억 원을 실체 없이 서류 상에만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회사로 보낸 뒤 숨겨 미 당국의 추적을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5월 범죄인 A와 B에 대해 미국 당국으로부터 가능한 한 신속히 넘겨달라는 요청인 긴급인도 구속 청구를 접수했습니다.
긴급인도 구속은 '한-미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범죄인의 신병을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을 추적하던 법무부와 검찰은 지난 5월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A를 붙잡았고, 지난 6월에는 인천에서 베트남으로 출국하려던 B를 검거했습니다.
이어 이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법무부와 검찰은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확보해 미국 측에 넘겼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9월 이들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받아들였고, 결국 A는 지난 1일에, B는 15일에 미 당국에 인도됐습니다.
법무부는 이 과정에서 서울고등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무부 외교안보국(DSS) 등의 협력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해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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