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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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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배우자 김혜경, ‘선거법 위반’ 벌금형 불복… 항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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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0대 대선 경선기간 중 당 소속 의원의 배우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다산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프레시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지난 14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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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 씨는 이 대표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뒤인 2021년 8월2일 서울 소재 음식점에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수행원 및 운전기사 등 3명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씨가 사적 수행비서이자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이었던 배모 씨와 공모해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전후로 피고인의 모임에 배 씨의 관여가 적극적이었다"며 "모임 성격이나 피고인과 참석자의 관계, 실제 결제 내역 등을 보면 해당 모임 참석자들의 각자 결제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며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종합적으로 보면 배 씨가 피고인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피고인과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은 배우자인 이재명이 20대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한 후 이재명의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과 모임하면서 식사 기부행위를 했고, 당시 경기도 공무원 소속이었던 배씨를 통해 기부행위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김 씨에 대한 판결문 검토가 끝나는 대로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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