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IAA 모빌리티 2023' 삼성디스플레이 전시장 전경.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디스플레이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특허를 중국 BOE가 침해했다는 예비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ITC는 지난 15일(현지시각) “BOE가 삼성디스플레이 특허 3건, 미국 수입·도매업체는 삼성디스플레이 특허 4건을 무단 사용했다”고 예비결정을 했다. ITC는 삼성디스플레이가 미국 유통업체들을 대상으로 수입 중단을 요청한 지 2년 만에 첫 판단을 내린 것이다.
지난 2022년 12월 삼성디스플레이는 ITC에 미 유통 업체들이 특허를 침해한 OLED를 판매하고 있다며 수입 금지를 요청했다. 당초 유통 업체가 소송 조사 대상이었으나 문제로 제기된 제품들에 BOE 패널이 포함됐다. 그러자 BOE는 자진해서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히며 지난해 3월부터 수입 업체들과 함께 피신청인이 됐다.
이후 삼성디스플레이는 BOE에 특허침해 소송을, BOE는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특허 무효소송을 제기하는 등 정면충돌했다.
ITC의 이번 판결은 최종 결론이 아니다. 하지만, 양사 간 법적 분쟁에서 나온 사법적 판결인 만큼 현재 진행 중인 특허 소송에서 삼성디스플레이가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디스플레이 업계 관계자는 “이번 ITC 예비판결에서는 수입 및 판매금지 결정까지 내리지는 않았다”면서도 “삼성디스플레이가 최종 승소하면 애플과 같은 북미 스마트폰 업체나 IT 기업에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수출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삼성디스플레이에 유리한 상황인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전병수 기자(outstanding@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