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경기도가 아태협과 함께 추진한 북측 어린이 간식 및 묘목 지원사업 기념 사진. 아태평화교류협회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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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금송 및 밀가루를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측근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1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 심리로 18일 오후 열린 신 전 국장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본건은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실현하기 위해 북 고위직의 환심을 사기 위한 상납금 용도로 혈세 15억원을 낭비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렇게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중대한 법령 위반을 저지르고도 ‘정책 판단은 자신의 권한’이라며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법적, 윤리적 의식을 망각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문제가 발생하자)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불충분한 심사와 통일부 승인 문제라며 책임을 전가하는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노골적으로 증거 인멸을 하면서 보석 조건을 당당하게 어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 전 국장은 이 전 부지사의 친구이자 이 전 부지사가 설립한 사단법인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상임부회장 출신이다. 2019년 1월부터 2020년 말까지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을 지냈다.
신 전 국장 측은 “이화영과 공모하지도 않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권한 내에서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했다”며 “검찰의 주장은 모두 억측”이라고 했다. 이 전 국장의 변호인은 “검찰은 기소의 핵심 증거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의 진술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는 허위 진술일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이 주장하는) 혈세 낭비도 안부수의 불성실과 횡령에 따른 것”이라며 무리한 기소라고 주장했다.
신 전 국장도 최후 진술에서 “검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소설”이라며 “나는 김성혜(북한 조선아태위 실장)를 만난 적도, 통화한 적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 평화협력국장 임기 동안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해 경기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책무를 충실히 하려고 했다.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큰 틀에서 직무를 다했다고 자부한다”며 “이번 판결로 정상적인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2019년 1월17일 이화영(오른쪽에서 두번째)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송명철(가운데) 북한 조선아태위 부실장, 김성태(왼쪽 두번째) 전 쌍방울그룹 회장, 안부수(왼쪽 첫번째)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과 만찬장에서 양주를 마시고 있다. 사진 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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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전 국장은 2019년 3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북한 산림복구’ 명목으로 북한에 금송 묘목 11만주(5억원 상당)를 보내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공무원들은 “금송은 관상용이라 산림녹화용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신 전 국장은 이를 묵살하고 금송을 지원하게 했다.
같은 해 9월에도 불투명한 회계처리로 중단된 아태협의 북한 밀가루 지원 사업(10억원 상당)을 본인의 직위를 이용해 재개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공직자윤리법·공공기록물법·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6개 혐의로 신 전 국장을 구속기소 했다. 그는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으며 지난 6월 이 전 부지사 관련 민주당 기자회견에 참석해 법원에서 엄중 경고를 받기도 했다.
신 전 국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2월 1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최모란 기자 choi.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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