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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부진 했던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수수료 논쟁이 일단락됐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못하고 있다. 상생협의체에 참가했던 입점업체를 비롯한 시민단체에서 합의안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시위에 나서며 거세게 저항하고 있다.
18일 <메트로경제> 취재 결과 배달 플랫폼과 수수료로 갈등을 빚어온 주요 시민단체에서 이번 수수료 합의의 불합리함을 알리며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 촉구를 위한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수수료 갈등 해결을 위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지난 14일 제12차 회의를 끝으로 114일간의 논의를 마치고 해체했다. 최종 상생방안은 당초 배달의민족이 제시했던 현행 9.8% 수준인 배달 중개 수수료를 거래액에 따라 최저 2%에서 7.8%까지 차등 적용하는 안으로 확정됐다. 다만 차등수수료로 인한 플랫폼 배달료 손해 문제를 현행 1900~2900원인 배달비는 일부 올려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입점업체 측 2군데를 제외하면 공익위원을 포함해 전원이 동의했다"고 말했다. 또 "현재로선 최선의 안이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표결 절차 없이 상생방안이 확정됐다"고 했다.
쿠팡이츠 관계자는 해당 합의안에 수긍하고 "고객들에게 무료배달 서비스를 유지하면서 모든 자영업자들에게 수수료 할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상생안을 제안했다"며 "적자 상황의 후발주자임에도 배민의 차등수수료 상생안을 바탕으로 제외되는 매장없이 모든 자영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상생협의체에 참여한 입점업체와 소상공인 단체들이 해당 합의안에 반기를 들었다는 점이다. 입점업체에서 합의안에 반대하는 골자는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차등수수료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데 있다.
배달의민족 기준, 차등 수수료 방안이 시행되면 점주 20만명 중 매출 하위 20%에 속하는 4만명은 평균 객단가(2만5000원) 주문을 100건 수행하면 중개수수료와 배달비를 합한 부담이 지금보다 19만5000원(36%) 줄어든다. 또 매출 상위 35∼50% 구간과 상위 50∼80% 구간에 속하는 점주 약 9만 명은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지금보다 각각 5만5000원(10%), 7만5000원(14%)의 비용이 줄어드는 것으로 계산된다. 즉, 점주 20만 명 중 13만 명의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는 게 배달의민족의 주장이다.
이번 합의는 3년간 만 유효하다는 점 또한 문제로 지적된다. 수수료와 배달비 인상의 상한선이 없는 만큼 3년 후 상황을 장담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는 "정부 상생안은 배달매출이 상대적으로 낮은 하위 50%의 수수료 부담이 완화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 혜택을 보는 구간은 하위 20%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수수료·배달비 부담이 동일하거나 오히려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특히 하위 20%는 플랫폼 매출이 아닌 매장 영업이 주를 이루는 곳들로, 배달 수수료 부담이 적은 업체들이어서 실질적 혜택이 없다"고 지적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등을 비롯한 7개 시민단체는 이번 합의안이 "3년 간만 유효한 폭탄돌리기식 합의"라며 강도높게 비판하고 정부의 독과점 플랫폼 불공정 행위에 대한 방관까지 지적했다.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관계자는 "정부는 독과점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법으로 규제하겠다고 했다가 자율규제로 입장을 선회했고, 이번 배달앱 수수료 파동이 있고나서야 상생협의가 불발되면 다시 입법을 고려하겠다고 갈지자 행보를 보였다"며 "협의체를 12차까지 끌더니 결국엔 절반의 입점업체가 반대하는 합의안을 날치기 한데는 절대 입법은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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