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예상보다 높은 형량…“‘위증교사’ 선고에 영향줄 듯”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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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로 연달아 심판대에 선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예상보다 무거운 형량을 받으면서 위증교사 혐의 선고 재판에서의 부담감이 더욱 가중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달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의 뿌리는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으로 김 전 시장을 취재하던 KBS PD와 함께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2004년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에서 검사사칭 사건에서 누명을 썼다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해당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김 씨에게 “KBS하고 (김병량) 시장님 측이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 많이 상의했고 가능하면 교감이 있었다고 얘기해주면 딱 제일 좋죠”,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라며 말하는 등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김 씨는 이 대표의 요구로 위증한 혐의를 인정했지만, 이 대표 측은 “증언을 요구했던 대화들이 허위 증언을 해달라는 취지고 아니었고, 적어도 고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라며 혐의를 부정했다.
다만, 지난해 9월 법원은 검찰이 이 대표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 위증교사 선고에 대해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영장 담당 판사가 소명이된다고 말할 정도라면 유죄 판결이 나올 것 같다”며 “중요한 건 양형으로 (위증 교사가) 본 재판에 영향을 끼치면 가중 영역까지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15일 선고된) 선거법 형량이 세게 나와서 벌금형을 선택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기본 영역과 가중영역의 중간에서 선고되지 않을까 한다”고 부연했다.
대법원의 위증교사 양형기준은 기본적으로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이다. 가중 요소가 있다면 징역 3년까지 가능하다. 검찰은 9월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투데이/윤희성 기자 (yoonheesung@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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