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의 부동산 차명투자와 관련한 27억 원 상당의 과징금 결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최 씨는 2020년 6월 성남시 도촌동 땅 차명투자와 관련해 성남시 중원구청으로부터 27억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불복소송을 이어왔지만 결국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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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는 지난 2020년 7월 성남시 중원구청으로부터 27억 32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최 씨가 2013년 도촌동 땅을 산 뒤 부동산 실명법을 어기고 다른 동업자와 법인의 명의로 등기를 한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입니다.
최 씨는 "부동산 실소유자는 다른 사람이고, 부동산 실명법을 어기지 않았다"며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 2심 모두 최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과징금 금액이 과다하다고 항소했지만, 2심 결론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추가로 심리하지 않고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최 씨는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는 징역 1년을 확정받은 뒤 지난 5월 가석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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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는 지난 2020년 7월 성남시 중원구청으로부터 27억 32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최 씨가 2013년 도촌동 땅을 산 뒤 부동산 실명법을 어기고 다른 동업자와 법인의 명의로 등기를 한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입니다.
최 씨는 "부동산 실소유자는 다른 사람이고, 부동산 실명법을 어기지 않았다"며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 2심 모두 최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최씨가 대출 제한을 피하기 위해 차명으로 투자한 것"이라고 보고 과징금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씨는 과징금 금액이 과다하다고 항소했지만, 2심 결론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추가로 심리하지 않고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최 씨는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는 징역 1년을 확정받은 뒤 지난 5월 가석방됐습니다.
조해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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