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최근 한 달간 관내 폭력조직원 30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중 9명은 미성년자다.
전주지방검찰청사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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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도내 한 폭력조직은 검경의 집중 단속으로 조직의 세가 약화하자 재기를 꾀하기 위해 10대들을 영입했다. 16~19세 미성년자들이 최근 1년간 이 조직에 행동대원으로 대거 가입했다.
미성년 조직원들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선배 조직원들의 재판을 참관하거나 수사 상황을 전파하는 역할을 맡으며 조직의 일을 배운 것으로 조사됐다.
검경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폭력조직의 전국구 확장 시도도 차단했다.
전주지역 한 폭력조직은 일부 조직원이 수감된 이후에도 서울의 한 폭력조직과 서신·접견을 지속하는 등 세력 규합을 시도했다. 이들 조직원은 여름에는 야유회를 함께 가며 조직 간 결속을 다지다가 검경에 적발돼 법정에 서게 됐다.
검찰은 “시민에게 위협을 주는 조직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중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고 밝혔다.
전주 임송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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