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남양주북부경찰서·건보공단과 공조…숙박형 요양병원 사기 적발
18일 금융감독원은 남양주북부경찰서, 건강보험공단과 공조해 숙박형 요양병원의 조직적 보험사기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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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일상생활이 가능한 환자를 특별한 치료 없이 장기간 입원시켜 피부미용 시술, 통증치료 등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해 실손보험금 72억 원을 편취한 의사와 상담실장, 가짜 환자 등 141명이 검거됐다.
금융감독원은 18일 남양주북부경찰서, 건강보험공단과 공조해 숙박형 요양병원의 조직적 보험사기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입수된 제보를 토대로 기획조사를 실시해 병원 의료진 5명과 환자 136명이 지난 2021년 5월부터 허위 진료기록으로 실손보험금 6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조사과정에서 병원이 요양급여(진료비 중 건보공단부담금) 12억 원을 편취한 혐의도 발견돼 건강보험공단과 공조했으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지난 10월 보험사기에 가담한 의사, 병원 상담실장, 환자 등 141명을 검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병원장과 상담실장은 환자들에게 입원을 권유하면서 가입된 보험상품의 보장한도에 맞춰 통증치료 등의 진료기록을 발급해 주고 실제로는 미용시술 등을 제공할 수 있다고 현혹했다.
이를 환자가 수락하면 월 단위로 약 500만~600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위 치료계획을 설계하고, 실제로는 환자의 사용 목적에 따라 미용시술과 보관, 타인양도 등으로 구분‧관리했다. 입원치료 보장한도를 전부 소진해 면책기간이 되면 통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1일 보험금 한도 20만~30만 원에 맞춰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하는 계획도 짰다.
미용시술을 통증치료로 청구한 사례/사진제공=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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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피부관리사, 간호사 등 병원 직원들은 피부미용 시술(미백·주름개선 등) 등의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허위 진료기록과 실제 사용 용도를 헷갈리지 않도록 별도로 표기하고 매뉴얼로 공유했다.
고액의 진료비를 수납하는 장기 입원 환자를 늘리기 위해 병원 개설 시 허가된 병상수 70여 개를 초과해 운영하기도 했으며, 병실현황표에 환자 유형별로 색깔을 달리해 구분·관리했다.
병원에 고용된 의사는 상담실장이 설계한 일정표에 맞춰 미용시술 등을 받은 환자에게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발급해 줘 환자들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60억 원을 편취하고 병원비로 충당하도록 했다.
또한 입원비, 식사비 등 급여 항목(공단부담금 12억 원)을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해 부정수급하는 수법으로 공‧민영 보험금 총 72억 원을 편취하도록 했다.
여기에 환자 136명은 병원의 권유에 현혹돼 미용시술 등을 받았음에도 통증치료, 약제 등 허위 진료기록을 보험사에 제출하는 수법 등으로 보험금 총 60억 원(1인당 평균 4400만 원)을 편취했으며, 이 중 10여 명은 편취금액이 1억~1억9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뿐만 아니라 이들의 솔깃한 제안에 동조‧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는 만큼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국민의 보험료(건보료 포함)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이므로 금융감독원, 경찰청, 건강보험공단은 향후에도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적극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jcp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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