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로고.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최근 부모가 자녀의 사진을 올리며 운영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이 부모도 모르는 사이 비활성화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청소년의 인스타그램 사용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메타가 ‘유아 인플루언서’에 칼을 빼든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18일 정보기술(IT)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아이 사진을 올려둔 인스타그램 계정이 차단되고 있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계정에 부모가 아닌 영유아 자녀 사진만 업로드했거나 프로필 사진을 자녀로 설정해두는 등, 부모가 자녀 사진과 영상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계정들이 비활성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몇몇 인기 유아 계정들이 비활성화돼 이를 팔로우하던 인스타그램 이용자들 사이에서 이같은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5살 자녀를 키우는 A(35)씨는 “동네 아는 아기 엄마도 팔로워가 1000명이 넘는 자녀 계정이 차단되자 자기 계정에 아이들의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응 방법’도 공유되고 있다. ▲프로필 사진과 최근 업로드한 게시물을 부모 사진으로 바꿀 것 ▲부모의 계정이 따로 있는 경우 프로필에 계정을 안내할 것 ▲프로필에 “부모가 관리하는 계정입니다”라고 적을 것 등 “유아 자녀가 아닌 부모가 운영하는 계정임을 확실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A씨는 “아이를 낳고 나서 꾸밀 일이 없다 보니 내 사진을 찍지 않아, 인스타그램에 아이 사진을 종종 올리며 지인들에게 소식을 전했다”면서 “프로필 사진을 풍경 사진으로 바꾸고 계정을 비공개로 돌렸다”고 말했다.
이같은 ‘아이 계정 실종 사태’의 배경은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최근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메타 측의 일련의 행보와 무관하지 않다는 추측이 나온다.
메타는 최근 수년 사이 미국 등 각국에서 “소셜미디어(SNS)가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을 파괴한다”는 비판의 중심에 섰다. 이에 메타는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여러 조치를 도입하고 있다.
이중 하나로 메타는 지난 9월부터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18세 미만 청소년의 계정을 비공개로 강제 전환하는 ‘10대 계정(Teen Accounts)’ 정책을 도입했다. 비공개로 전환되면 이미 팔로우한 이용자와만 메시지를 주고받고 게시물을 볼 수 있다. 또 부모가 자녀의 앱 사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이는 내년 1월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에 확대 적용된다.
김소라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