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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국회서 폐기된 '출연연 정년 65세 연장' 부활…이번엔 통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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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18일 대표 발의
출연연 연구자 정년 61세 →65세 연장·임금피크제 실시 골자

머니투데이

출연연이 밀집해 있는 대덕연구개발특구 전경/사진=미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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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서 계류하다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연구직원 정년 연장안이 다시 수면 위로 떠 올랐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출연연 연구직 직원의 정년을 현행 61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안을 골자로 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에는 신 의원을 비롯해 여당 의원 10명이 참여했다.

출연연 연구자의 정년은 1998년까지 65세였지만 IMF 외환위기를 거치며 61세로 단축됐다. 이번 제출한 개정안에는△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연구직 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의 정년은 65세로(정년 연장)하고 △연구기관은 연구직 직원을 대상으로 정년 이전 일정 나이, 근속 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실시(임금피크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년 연장과 함께 기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대한 지침'에 근거해 실시되던 임금피크제를 출연연법에 명시하려는 시도다. 출연연은 올해 1월 공공기관에서 해제되며 공공기관에 준해 적용받던 인력 관리·지출 규정 등에서 벗어났다.

신 의원실은 "미국과 영국은 연구자의 성과를 우선시해 나이 제한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고, 독일도 연구소 및 대학을 중심으로 연구자 정년을 67세까지 연장했다. 과학기술 분야 경쟁력을 높이고 우수한 인재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정년 연장으로 이어지는 건 세계적인 흐름"이라면서도 "정년 연장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은 실정"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년을 연장하되, 임금피크제를 함께 적용하면 정년이 늘어나도 기관이 인건비 부담을 감당할 수 있을 거란 접근이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소속 한 책임급 연구자는 "최근 출연연을 이탈하는 연구자가 많이 늘었는데, 그중 많은 수가 대학으로 떠났다"며 "대학에선 연구에서의 자율성 보장이 큰 면도 있지만, 무엇보다 정년을 보장받은 이후부터 실직 걱정이 크게 없어진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로 작용한다"고 했다. 그는 "이공계 졸업생이 의사 등 전문 직종을 선호하는 이유도 실직 우려가 적어서인 만큼 연구원 정년 연장은 출연연에 인재를 유입시키는 좋은 유인책이 될 것"이라고 했다.

연구원 정년 연장은 약 10년에 걸쳐 '단골손님'으로 국회와 정부 정책에 등장했음에도 번번이 실패한 전력이 있다. 2012년 과기정통부가 우수연구원 대상 정년연장제를 시도했지만, 출연연 구성원의 시각차가 극명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전체 연구자가 아닌 일부 연구자로 대상을 제한해 박탈감과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게 문제가 됐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실제 논의되지 못한 채 떠돌다 폐기 수순을 밟았다.

이와 관련 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지난 6월 '출연연 활성화 추진방안 브리핑'에서 "정년 연장은 세대 간 합의가 전제돼야 하는 문제다. 신진 연구그룹과 시니어 연구그룹 간 역할을 어떻게 조화시킬지, 한정된 기관의 재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등에 대한 합의점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당연히 전제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건희 기자 wiss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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